07' 여름방학 임베디드시스템 실무특강 특허교육 :: 2009/02/08 15:04
/학술활동
+ 직무 발명 및 지적 재산권 활용 사례 (변리사 손호용)
+ 직무발명의 이해
- 목적 : 정당한 보상(지속적 R&D투자), 종업원의 우수발명창출(연구의욕 고취), 회사의 이익증대(발명의 권리화)
- 의의 : 해당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, 법인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가 과거및현재 직무에 속하는 발명
+ 권리와 의무
- 종업원의 권리_특허권리의 원시 취득, 보상금청구 / 의무_사용자등에게 완성통지, 비밀유지의무
- 사용자의 권리_무상의 통상 실시권, 특허 승계, 출원보유권 / 의무_권리의 승계 여부 통지, 보상금 지급 의무
- 직무발명의 양도절차
- 직무발명의 이해(사례제시)
- 직무 발명 보상금 지급 실태
- 대학출원 현황
+ 침해판단과 분쟁사례
- 특허권의 침해(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제 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)
- 실시_ 물건을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, 수입, 양도 미 대여의 청약 행위. 방법 발명의 경우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업으로서_ 개인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은 제외,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것(영리, 비영리)
- 침해의 유형 (직접 침해, 균등영역에서의 직접 침해, 이용관계 침해, 간접 침해)
-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구제 (사전조치, 민사적 구제, 형사적 구제)
- 침해 경고에 대한 대처 (침해 여부조사 > 권리 범위 확인 심판 > 특허 무효의 항변 > 실시권의 항변)
- 침해 주장이 정당한 경우 (실시의 중지, 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양수, 중재 및 화해)
- 특허 침해 판단의 순서 (1. 특허 청구 범위의 권리 범위의 해석, 2. 침해 대상품 특허권의 권리 범위 여부 판단)
- 특허권리범위 해석의 기본원칙 (청구항 기재사항 기준의 원칙,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, 권리 일체의 원칙)
+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의 구체적 원칙
- 전요소주의 원칙(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침해구성)
- 균등론 (치환 또는 변형된 구성요소가 특허 청구항에서 열거된 구성요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로 인정)
- 공지기술참작의 원칙 (신규성이 없는 공지인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해야한다.)
-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(출원심사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)
- 간접 침해
- 특허 분장 사례 (Texas Instrument vs Samsung Electronics / INTEL vs 현대전자 / 킴벌리클라크 vs 쌍용제지)
- 특허 분쟁 경향
+ 효율적 특허관리
- 공격적 전략 (출원단계, 특허권 설정등록후)
- 방어적 전략 (특허성 없는 출원 및 권리에 대한 대응, 침해 경고시 방어)
- 중소기업 성공사례
- 벤처기업 성공사례
-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기업
- 특허담보, 기술담보대출로 성장한 기업
- 특허기술이전 성공사례
- 연구소의 성공사례
+ 신지식재산권 보호사례
- 신지식재산권의 개념(경제적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 / 신산업 등장으로 범위와 대상이 급속 확대 / IT BT NT ET 등)
- 신지식재산권의 분류(사업저작권, 첨단산업재산권, 정보재산권, 신상표권및디자인권 등)
- 신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동향 (필수전략수단으로 인식, 지식재산권 보호주의 강화 추세)
- 신지식재산권의 대한 국내적 동향 (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,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관한법률 등)
+ 특허 제도 일반 (변리사 전성필)
+ 지식 재산권의 종류 및 중요성
- 산업재산권: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, 상표권
- 저작권: 협의의저작권, 저작인접권
- 지식 재산권: 산업저작권, 첨단산업재산권, 정보재산권, 신상표권및디자인권
- 산업재산권의 예시
+ 지식재산권확보의 목적
-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능: 독점 생산 및 판매, 기술 우수성 홍보, 로열티 수입,
- 특허 분쟁 사전 예방 및 분쟁의 쉬운 해결: 권리화가 중요하다, 방어 출원 필요, 크로스라이센스
- 정부의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활용 가능: 벤처기업지원혜택향유, 유리한 입찰조건, 각종 자금지원
+ 특허 출원 및 취득까지의 절차
- 특허 출원 가능한 발명 vs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
-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 (발명의 성립성)
- 특허 출원을 해야하는 기술(경쟁어베가 사용 가능성이 큰 기술, 제품 양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)
- 발명의 탄성 및 출원 여부 판단 (발명> 선행기술검토> 출원필요검토> 출원 준비> 출원)
- 특허 출원서 기본구조(요약서 / 명세서 / 특허청구 범위 / 도면)
- 특허권 취득 절차
- 심사청구
- 심사청구 (심사 등록주의,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, 상황변화에 따라 심사 청구 여부 결정 가능, 우선심사청구 등)
- 출원 공개 (시기: 출원일 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또는 조기 공개 가능 / 효과: 특허검색, 서면경고, 보상금청구권 등)
-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(발명의 성립성, 신규성, 진보성, 선원주의, 확대된 선출원 주의, 출원명세서 기재 요건)
- 신규성 (발명 내용이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)
- 공지 예외 (신규성 판단방법, 공지 예외 주장)
- 진보성 (진보성 없는 발명, 진보성 판단 방법, 2차적 고려사항)
- 확대된 선출원 주의(예외: 양 발면간의 발명자나 출원시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는 적용 안됨)
- 선출원주의(가장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, 중복 특허 방지)
- 1발명 1출원 주의(하나의 특허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 출원)
-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(실익: 선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이후 개량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/ 긴급한 출원일 확보 필요경우)
+ 발명 신고서의 작성
+ 발명 신고서 작성요령
- 배경 기술 (산업상 이용분야 / 종래의 기술 설명)
- 발명의 상세한 설명 (해결하려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/ 발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구성과 방법)
-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
- 권리 청구 범위
+ 권리범위의 확정과 등록가능성의 관계
- 특허발명의 보호범위
-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
+ 특허 문헌 검색
- 대한민국: www.kipris.or.kr / http://search.wips.co.kr
- 미국: www.uspto.gov
- 유럽: http://gb.espacenet.com
- 특허맵의 활용(분쟁대비 특허정보넷 이용 : http://www.patentmap.co.kr , 활용방안: 기술투자, 라이센싱, 분쟁대처)
+ 해외 출원
- 속지주의 (특허권은 국가별로 별개로 발생 및 효력)
- 파리조약상의 우선권 주장
- 직접 외국 출원
- PCT 출원 (장점: 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, 발명의 평가, 보완기회, 경비절감 효과 / 단점: 국제단계 추가 비용발생)
+ 산업재산권의 효력
+ 각 권리의 존속기간
- 특허권: 출원일로부터 20년되는날
- 실용신안권: 출원일로부터 10년되는날
- 디자인권: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
- 상표권: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(10년간 존속기간갱신)
+ 전용권(독점실시권)
-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존속기간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잇는 권리를 독점.
- 주의: 특허의 취득이 곧 특허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음
- 배타권: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이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수할 수 없게 하는 권리
+ 특허법상 구제 조치
- 민사상 조치 (침해금지가처분, 침해금지청구소송, 손해배상, 부당이득반환청구, 신용회복청구 등)
- 형사상 조치(침해죄, 양벌규정, 몰수 등)
- 기타 벌칙 (허위표시의 죄 등)
+ 특허권의 변동
- 특허권의 이전
- 특허권의 실시권 허여 (전용실시권 / 통상실시권 / 독점적 통상실시권)
- 특허권의 질권 설정
- 특허권의 공유 (공유 특허권의 지분양도, 질권 설정, 실시권설정, 공유특허권자는 자유롭게 발명 실시 가능)
+ 직무발명의 이해
- 목적 : 정당한 보상(지속적 R&D투자), 종업원의 우수발명창출(연구의욕 고취), 회사의 이익증대(발명의 권리화)
- 의의 : 해당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, 법인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가 과거및현재 직무에 속하는 발명
+ 권리와 의무
- 종업원의 권리_특허권리의 원시 취득, 보상금청구 / 의무_사용자등에게 완성통지, 비밀유지의무
- 사용자의 권리_무상의 통상 실시권, 특허 승계, 출원보유권 / 의무_권리의 승계 여부 통지, 보상금 지급 의무
- 직무발명의 양도절차
- 직무발명의 이해(사례제시)
- 직무 발명 보상금 지급 실태
- 대학출원 현황
+ 침해판단과 분쟁사례
- 특허권의 침해(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제 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)
- 실시_ 물건을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, 수입, 양도 미 대여의 청약 행위. 방법 발명의 경우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업으로서_ 개인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은 제외,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것(영리, 비영리)
- 침해의 유형 (직접 침해, 균등영역에서의 직접 침해, 이용관계 침해, 간접 침해)
-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구제 (사전조치, 민사적 구제, 형사적 구제)
- 침해 경고에 대한 대처 (침해 여부조사 > 권리 범위 확인 심판 > 특허 무효의 항변 > 실시권의 항변)
- 침해 주장이 정당한 경우 (실시의 중지, 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양수, 중재 및 화해)
- 특허 침해 판단의 순서 (1. 특허 청구 범위의 권리 범위의 해석, 2. 침해 대상품 특허권의 권리 범위 여부 판단)
- 특허권리범위 해석의 기본원칙 (청구항 기재사항 기준의 원칙,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, 권리 일체의 원칙)
+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의 구체적 원칙
- 전요소주의 원칙(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침해구성)
- 균등론 (치환 또는 변형된 구성요소가 특허 청구항에서 열거된 구성요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로 인정)
- 공지기술참작의 원칙 (신규성이 없는 공지인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해야한다.)
-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(출원심사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)
- 간접 침해
- 특허 분장 사례 (Texas Instrument vs Samsung Electronics / INTEL vs 현대전자 / 킴벌리클라크 vs 쌍용제지)
- 특허 분쟁 경향
+ 효율적 특허관리
- 공격적 전략 (출원단계, 특허권 설정등록후)
- 방어적 전략 (특허성 없는 출원 및 권리에 대한 대응, 침해 경고시 방어)
- 중소기업 성공사례
- 벤처기업 성공사례
-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기업
- 특허담보, 기술담보대출로 성장한 기업
- 특허기술이전 성공사례
- 연구소의 성공사례
+ 신지식재산권 보호사례
- 신지식재산권의 개념(경제적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 / 신산업 등장으로 범위와 대상이 급속 확대 / IT BT NT ET 등)
- 신지식재산권의 분류(사업저작권, 첨단산업재산권, 정보재산권, 신상표권및디자인권 등)
- 신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동향 (필수전략수단으로 인식, 지식재산권 보호주의 강화 추세)
- 신지식재산권의 대한 국내적 동향 (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,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관한법률 등)
+ 특허 제도 일반 (변리사 전성필)
+ 지식 재산권의 종류 및 중요성
- 산업재산권: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, 상표권
- 저작권: 협의의저작권, 저작인접권
- 지식 재산권: 산업저작권, 첨단산업재산권, 정보재산권, 신상표권및디자인권
- 산업재산권의 예시
+ 지식재산권확보의 목적
-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능: 독점 생산 및 판매, 기술 우수성 홍보, 로열티 수입,
- 특허 분쟁 사전 예방 및 분쟁의 쉬운 해결: 권리화가 중요하다, 방어 출원 필요, 크로스라이센스
- 정부의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활용 가능: 벤처기업지원혜택향유, 유리한 입찰조건, 각종 자금지원
+ 특허 출원 및 취득까지의 절차
- 특허 출원 가능한 발명 vs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
-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 (발명의 성립성)
- 특허 출원을 해야하는 기술(경쟁어베가 사용 가능성이 큰 기술, 제품 양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)
- 발명의 탄성 및 출원 여부 판단 (발명> 선행기술검토> 출원필요검토> 출원 준비> 출원)
- 특허 출원서 기본구조(요약서 / 명세서 / 특허청구 범위 / 도면)
- 특허권 취득 절차
- 심사청구
- 심사청구 (심사 등록주의,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, 상황변화에 따라 심사 청구 여부 결정 가능, 우선심사청구 등)
- 출원 공개 (시기: 출원일 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또는 조기 공개 가능 / 효과: 특허검색, 서면경고, 보상금청구권 등)
-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(발명의 성립성, 신규성, 진보성, 선원주의, 확대된 선출원 주의, 출원명세서 기재 요건)
- 신규성 (발명 내용이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)
- 공지 예외 (신규성 판단방법, 공지 예외 주장)
- 진보성 (진보성 없는 발명, 진보성 판단 방법, 2차적 고려사항)
- 확대된 선출원 주의(예외: 양 발면간의 발명자나 출원시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는 적용 안됨)
- 선출원주의(가장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, 중복 특허 방지)
- 1발명 1출원 주의(하나의 특허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 출원)
-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(실익: 선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이후 개량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/ 긴급한 출원일 확보 필요경우)
+ 발명 신고서의 작성
+ 발명 신고서 작성요령
- 배경 기술 (산업상 이용분야 / 종래의 기술 설명)
- 발명의 상세한 설명 (해결하려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/ 발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구성과 방법)
-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
- 권리 청구 범위
+ 권리범위의 확정과 등록가능성의 관계
- 특허발명의 보호범위
-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
+ 특허 문헌 검색
- 대한민국: www.kipris.or.kr / http://search.wips.co.kr
- 미국: www.uspto.gov
- 유럽: http://gb.espacenet.com
- 특허맵의 활용(분쟁대비 특허정보넷 이용 : http://www.patentmap.co.kr , 활용방안: 기술투자, 라이센싱, 분쟁대처)
+ 해외 출원
- 속지주의 (특허권은 국가별로 별개로 발생 및 효력)
- 파리조약상의 우선권 주장
- 직접 외국 출원
- PCT 출원 (장점: 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, 발명의 평가, 보완기회, 경비절감 효과 / 단점: 국제단계 추가 비용발생)
+ 산업재산권의 효력
+ 각 권리의 존속기간
- 특허권: 출원일로부터 20년되는날
- 실용신안권: 출원일로부터 10년되는날
- 디자인권: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
- 상표권: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(10년간 존속기간갱신)
+ 전용권(독점실시권)
-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존속기간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잇는 권리를 독점.
- 주의: 특허의 취득이 곧 특허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음
- 배타권: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이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수할 수 없게 하는 권리
+ 특허법상 구제 조치
- 민사상 조치 (침해금지가처분, 침해금지청구소송, 손해배상, 부당이득반환청구, 신용회복청구 등)
- 형사상 조치(침해죄, 양벌규정, 몰수 등)
- 기타 벌칙 (허위표시의 죄 등)
+ 특허권의 변동
- 특허권의 이전
- 특허권의 실시권 허여 (전용실시권 / 통상실시권 / 독점적 통상실시권)
- 특허권의 질권 설정
- 특허권의 공유 (공유 특허권의 지분양도, 질권 설정, 실시권설정, 공유특허권자는 자유롭게 발명 실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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